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6.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83 부가가치세과-683 부가가치세과683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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