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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7. 25.

발전사업자가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시 면세됨

법규부가2013-244 법규부가2013-244 법규부가2013244 20130725 201307 2013 07 25

요지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이 사실상 발전사업의 승인조건인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본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변경)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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