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3. 7. 5.
규격 및 사양 등의 변경없이 수입하여 국가 등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가 아님
법규부가2013-207 법규부가2013-207 법규부가2013207 20130705 201307 2013 07 05
요지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본문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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