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7. 12.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법규부가2013-219 법규부가2013-219 법규부가2013219 20130712 201307 2013 07 12
요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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