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18.
도로관리청이 분담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는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36 서면법규과-836 서면법규과836 20130718 201307 2013 07 18
요지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함)와 도로관리청인 광진구청(이하 “광진구청”이라 함)이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따라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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