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7. 10.
원재료를 7월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 말부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법규부가2013-234 법규부가2013-234 법규부가2013234 20130710 201307 2013 07 10
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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