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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7. 18.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규부가2013-224 법규부가2013-224 법규부가2013224 20130718 201307 2013 07 18

요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에 따라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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