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9.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429 상속증여세과-429 상속증여세과429 20130729 201307 2013 07 29
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반영 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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