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9.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430 상속증여세과-430 상속증여세과430 20130729 201307 2013 07 29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세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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