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2.

보세구역내 보관 및 창고업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6 20130312 201303 2013 03 12

요지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물품의 보관설비를 설치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후 물품의 입·출고관리 및 보관과정에서의 책임을 지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세구역내 보관 및 창고업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6 20130312 201303 2013 03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