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5.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711 부가가치세과-711 부가가치세과711 20130805 201308 2013 08 05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711 부가가치세과-711 부가가치세과711 20130805 201308 2013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