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및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10 부가가치세과-710 부가가치세과710 20130805 201308 2013 08 0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를,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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