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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31.

상가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임

서면법규과-874 서면법규과-874 서면법규과874 20130731 201307 2013 07 31

요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과 분양 및 운영을 주로 하는 사업자와 상가의 신축과 분양 및 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 해당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건물공급)과 면세사업(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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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임 (서면법규과-874 서면법규과-874 서면법규과874 20130731 201307 2013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