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8. 13.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규과-891 법규과-891 법규과891 20130813 201308 2013 08 13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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