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2. 10. 9.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재산2011-383 법규재산2011-383 법규재산2011383 20121009 201210 2012 10 09
요지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殺處分)보상금과 도태(淘汰)장려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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