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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8. 12. 31.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08-0085 법규부가2008-0085 법규부가20080085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전답변 신청에 명시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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