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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3.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송입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54 부가가치세과-754 부가가치세과754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25,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5, 1999.11.18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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