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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3.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749 부가가치세과-749 부가가치세과749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골프회원권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06, 1998.05.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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