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3.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53 부가가치세과-753 부가가치세과753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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