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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가치세과-750 부가가치세과-750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마다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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