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8. 23.
사업자의 납세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51 부가가치세과-751 부가가치세과751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