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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8. 23.

외자부품 구매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269 소비세과-269 소비세과269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52, 2011.0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인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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