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8. 23.
지자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소비세과-268 소비세과-268 소비세과268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637, 1999.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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