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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8. 20.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264 소비세과-264 소비세과264 20130820 201308 2013 08 20

요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520, 2008.07.0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의무가 없는 일정규모 미만의 기타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기관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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