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3. 7. 25.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소비세과-248 소비세과-248 소비세과248 20130725 201307 2013 07 25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어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다목의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