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8. 1.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법규과-879 서면법규과-879 서면법규과879 20130801 201308 2013 08 01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648, 2013.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8, 2013.07.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손자회사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손자회사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득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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