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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4. 22.

지식재산권 유동화 거래의 차입거래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125 법규법인2013-125 법규법인2013125 20130422 201304 2013 04 22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판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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