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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3. 18.

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3-76 법규법인2013-76 법규법인201376 20130318 201303 2013 03 18

요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자회사 등으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는 내국법인이 그룹 전체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스포츠행사를 후원하기로 하고 스포츠행사 주최자에게 지출하는 후원금 등이「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후원금 등이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당해 후원금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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