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3. 3. 12.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법규과-271 법규과-271 법규과271 20130312 201303 2013 03 12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본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상법』제432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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