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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8. 27.

공사완료일까지 미이행된 지중화 공사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법규과-917 서면법규과-917 서면법규과917 20130827 201308 2013 08 27

요지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본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통주택 진입로 및 인접도로의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경우, 해당 예치금은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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