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4. 12.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서면법규과-421 서면법규과-421 서면법규과421 20130412 201304 2013 04 12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

본문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법인세법」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서면법규과-421 서면법규과-421 서면법규과421 20130412 201304 2013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