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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3. 19.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309 서면법규과-309 서면법규과309 20130319 201303 2013 03 19

요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43, 2013.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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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309 서면법규과-309 서면법규과309 20130319 201303 2013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