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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8. 2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0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0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08 20130823 201308 2013 08 23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동 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의 인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의 질의 2번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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