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2. 12.

건물 철거시 발생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세과-87 법인세과-87 법인세과87 20120212 201202 2012 02 12

요지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건물 철거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0549, 2001.1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규과-130, 2013.2.5.). ○ 서이46012-10549, 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 철거시 발생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세과-87 법인세과-87 법인세과87 20120212 201202 2012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