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2. 19.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사업의 계속성) 충족 여부
법인세과-104 법인세과-104 법인세과104 20130219 201302 2013 02 19
요지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 사례인 서면법규과-142(2013.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142, 2013.2.7.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자산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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