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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7. 11.

해외 외주제작 시 지출한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소득세과-430 소득세과-430 소득세과430 20130711 201307 2013 07 11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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