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7. 17.
노후화된 건물에 소요된 시설보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과-437 소득세과-437 소득세과437 20130717 201307 2013 07 17
요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노후화로 지출한 배관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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