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6. 17.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소득세과-380 소득세과-380 소득세과380 20130617 201306 2013 06 17

요지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61, 201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61, 2013.03.1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여부 (소득세과-380 소득세과-380 소득세과380 20130617 201306 2013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