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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7. 26.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원천세과-421 원천세과-421 원천세과421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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