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5. 15.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원천세과-294 원천세과-294 원천세과294 20130515 201305 2013 05 15
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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