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7. 2.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과-385 원천세과-385 원천세과385 20130702 201307 2013 07 02
요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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