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6. 26.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의 승계가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738 서면법규과-738 서면법규과738 20130626 201306 2013 06 26
요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가 청산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