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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6. 17.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법규과-691 서면법규과-691 서면법규과691 20130617 201306 2013 06 17

요지

은행이 고객에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시 고객에게 축하금 등(이하 “경조사비”라 함)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조사비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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