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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6. 13.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상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여부

서면법규과-664 서면법규과-664 서면법규과664 20130613 201306 2013 06 13

요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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