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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1. 1.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20121101 201211 2012 11 01

요지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사례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동 장소는「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46522-490, 2011.10.13, 서면2팀-508, 2007.03.26] 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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