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4. 18.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20130418 201304 2013 04 18
요지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646, 201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46, 2011.12.14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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