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6.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30605 201306 2013 06 05
요지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동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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