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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6. 26.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20130626 201306 2013 06 26

요지

온라인게임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1.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온라인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게임프로그램 운영 및 업데이트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 중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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