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5. 15.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30515 201305 2013 05 15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10%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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