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3. 21.
카드결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30321 201303 2013 03 21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동 미국법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정보 제공 대가 외에 동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프로그램 관리서비스 수수료)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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